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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정부, 국공립 이용률 40%로 확대

저소득층 유치원비 월10만원 줄어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단지나 공공임대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올해 13%에서 오는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동과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거나 아예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또 사업장 내 보육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최소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치원 교사처럼 대학을 중심으로 한 보육교사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저소득층 부모들을 위해 월 10만원가량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2019년부터 월 10만원가량 저렴한 어린이집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학부모 평균 부담금은 현재 사립유치원 월 15만8,000원, 어린이집 월 6만원 안팎으로 1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소요예산 300억원은 교부금을 통해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 추진해온 저소득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도 계속 진행한다. 다문화유아를 위한 다문화유치원은 현재 90여곳에서 2022년까지 12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도 400개 이상 증설할 예정이다.

이 밖에 누리과정을 개편해 2020년부터 지식습득이 아닌 놀이 위주의 교육방식을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혁신유치원’은 현재 33곳에서 2022년까지 130곳으로 늘린다. 방과 후 놀이유치원도 같은 기간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진동영·서민준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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