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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 마시고 운전하다 추돌사고

택시와 SUV 등 차량 2대 충돌

경찰 “소속 경찰서서 징계 수위 결정”

서울 송파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김모(56)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30일 오후 10시5분께 서울 송파구 복정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택시를 들이받고 튕겨 나가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SUV 등 차량 2대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3%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며 “징계 수준은 방배서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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