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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서유리 강제 포옹? “애인이 된다면 가능” 사기 혐의로 또 기소 “800만 원 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서유리 강제 포옹? “애인이 된다면 가능” 사기 혐의로 또 기소 “800만 원 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이 사기 혐의로 또 기소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미술품 대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73)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지난 3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조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전했다.

또한, A씨는 2011년 조씨의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을 800만원에 구매했으며 지난해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조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조영남의 화실을 찾은 방송인 서유리의 모습이 전해졌다.

당시 가수 조영남은 “작품 가격이 비싸다”는 서유리의 말에 “호당 50만 원가량 된다”고 밝혔으며 서유리가 “친분을 통해 작품을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조영남은 “내 여자친구가 되거나 애인이 된다면 가능하다”며 서유리를 기습 포옹하여 논란이 발생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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