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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특별사법경찰' 투입해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단속

국토부 6명 포함 500여명 수준 단속반 구성

상시모니터링도 지속

8·2 대책 후 불법행위 2만 4,000여건 행정 조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법경찰 지정절차를 완료하고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긴급체포·영장집행·사건송치 등이 가능해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됐으며, 각 지자체도 이달 말까지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특별사법경찰까지 포함하면 500여명 수준의 단속반을 꾸려 투기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전매 등이 의심되는 1,136건은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총 2만 4,365건, 7만 2,407명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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