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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판정 뒤집고...현대重에 관세 6배 더 때린 美

현지업체 "부당" 제소에

대형변압기 4->25%로

"미 상무부 조사 요식행위로 전락"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 관세폭탄

"한국기업들 공동전선 구축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대형변압기에 대한 2년 전 판정을 번복해 기존보다 6배 많은 반덤핑관세를 때렸다. 미국이 해묵은 판결을 뒤집고 한국산 변압기에 관세 폭탄을 던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달 초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는 대형변압기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3년 8월부터 1년간 미국에 수출한 변압기가 대상으로, 애초 2016년 첫 판정 때 관세율인 4%의 6배를 넘는 수치다. 이번 판결은 현지 변압기 제조업체인 ABB가 상무부의 기존 판결이 부당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CIT는 지난해 상무부에 관련 판정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상무부는 수정된 결과를 내놓았다.

현대중공업그룹(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로 상향된 21%포인트의 반덤핑관세로 인한 추가 부담을 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의 대미 변압기 수출량(2억달러) 중 30% 이상을 제조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통상법조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상무부가 요구하는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존에는 자료 제출이 일부 미흡해도 덤핑 여부를 판별하는 데 무리가 없으면 넘어가곤 했는데 최근 들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업체들은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려는 ‘큰 그림’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을 외면한 상무부의 무리한 요구를 근거로 든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16년 현대제철의 열연강판이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운송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제철 외의 고객과 체결한 운임계약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제철과 운임계약을 체결할 때 계열사라고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업체 계약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이 같은 상무부 주장이 업계 현실을 외면한 요구라고 반박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무부의 주장은 현대글로비스가 포스코나 동국제강과 거래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고객사의 민감한 거래 내용을 외부에 떠벌리는 업체와 누가 믿고 거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리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점도 문제다. 포스코의 고위관계자는 “2016년도 열연·냉연강판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3,000쪽, 후판은 7,000쪽에 달한다”며 “사실상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털어놨다. 상무부는 기업이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해도 허용하지 않거나 짧은 기간만 허용하고 있다.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식 수사 끝에는 관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는 데 실패한 업체에는 ‘비협조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이때 미국이 꺼내 드는 카드는 AFA(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 기업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피제소 기업에 가장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해도 된다고 명시한 징벌적 규정이다. 미국은 이 규정을 적용해 비협조 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 규모를 대폭 키워왔다. 지난해 기준 AFA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들의 평균 반덤핑관세율은 20.16%였지만 적용된 기업들의 평균은 108.03%에 이른다. 이번 현대중공업의 변압기를 포함해 현대제철·포스코의 열연강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이 조항이 동원됐다 .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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