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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KT·홈플러스 엇갈린 판결

해킹 유출 사고 겪은 KT 면책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는 패소

각각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와 홈플러스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법원은 해킹으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KT는 책임이 없지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는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KT 가입자 81명이 회사를 상대로 “3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KT는 해커 2명에게 870만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용 요금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KT는 사고 뒤 5개월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은 KT가 고객정보 보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강씨 등 원고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KT는 규정을 준수해 접속기록을 확인해왔고 해커가 정상적 서버를 우회해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퇴직자 계정의 접근 권한을 말소하지 않아 해킹 사고가 났다거나 비정상적인 접근을 감시했다면 사고 확대를 막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3억2,22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총 8,365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수집하고 한 건당 1,980원씩 보험회사에 팔았다. 홈플러스가 행사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설명을 1㎜ 글자 크기로 ‘깨알’ 고지한 것도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회사 측 책임을 인정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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