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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km로…음주운전 엄벌

23일 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8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기로 했다. 음주운전·과속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합격기준도 더 높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적성검사 주기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지난해에도 4,000명을 훌쩍 넘어선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1년 1만3,429명에서 지난해 4,191명(잠정)까지 줄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는 당초 목표치(3,976명)도 훌쩍 넘겼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9.1명(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보다 훨씬 높다. 교통안전은 OECD 35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도심 제한속도 낮춘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단 멈춰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중 주택가·상가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다.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만 다녀야 하지만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자동차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2019년부터 도심 지역 내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낮아진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은 정부가 이미 서울·세종 등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사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5∼10월 전국 118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뒤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상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3%, 26.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제한속도 하향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도 다양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특별히 더 중요한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관리하는 식이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의 저속 운행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횡단보도 인근 차로 폭을 좁히고 횡단보도 높이를 높이는 등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도 마련해 확산할 예정이다.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만든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확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통학버스 정차 시 뒷차량은 일단 멈춘 뒤 서행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고령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도 확대된다. 복지회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노인 보호구역이 2016년 1,107곳에서 2022년 2,107곳으로 2배 늘어난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된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한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의무적으로 안전교육(2시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의 도로표지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조명식 표지도 설치한다.

◇음주운전 엄벌하고 화물차·버스 첨단안전장치 지원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도입된다.

보호구역 안에서 과속을 하거나 보행자보호를 위반하는 경우,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과태료만 물리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선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의미다.

고위험 법규위반자 처벌 강화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또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올해 도입한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이고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린다.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도 도입한다.

많은 사상자를 낳은 버스·화물차의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교통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한다. 교통사고 시 사고정보를 소방·의료기관에 자동 전송하는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김정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캠페인을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수준을 높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력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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