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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조절...재건축 부담금 철저히 환수"

"정부 안정화 대책 협조"

도계위·건축위 심의 까다로워져

은마 등 재건축 속도 늦춰질 가능성

"현대차 GBC 환경 평가 보류

"市 의중 반영된 결과" 지적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재건축 부담금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둔 잠실주공5단지, 대치 은마 등 서울 강남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신사옥(GBC) 신축 사업이 지난 24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보류된 점을 들어 강남 주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대형 개발 사업 역시 같은 이유로 순조로운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통해 ‘8·2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하며 정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실행 의지를 나타냈다. 환수된 부담금은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속도 조절 방안에 대해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시 권한인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은 개별 사업장·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건축계획 확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가 전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주요 재건축단지들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진행되는 이주·철거 역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부가 최근 밝힌 현행 30년인 재건축 연한의 연장 및 안전진단 요건 강화 방침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국장은 “당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서울시의 적극 반대에도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 및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면 이에 맞춰 서울시의 조례도 신속하게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또 강남 핵심 지역에 진행 중인 대형 개발 사업도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의 영향권 안에 들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GBC 건축 사업이 24일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 통과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사정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수권소위가 이미 여러 번의 소위원회·본위원회를 거쳐 조율된 의견을 최종확정하는 절차임을 감안하면 수권소위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시는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발표한 서울 내 신규 택지공급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강남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택지를 공급하는 게 맞는지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견해가 엇갈린다”며 “정부와 아직 공식 협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보존한다는 게 서울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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