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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관리처분 반려땐 소송 불사"

국토부, 서류확인 철저 지시에

재초환 피한 잠실 진주 등 10여곳

"사업 제동 걸리나" 우려·당혹

"통상 서류 미비 보완절차로 해결

단계 생략후 부담금 부과 안될 말"

“지난해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만큼 정부가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완 절차 없이 바로 관리처분신청을 반려한다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잠실 미성크로바 조합 관계자)

강남 재건축에 대한 전방위 규제에 나서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를 소집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해당 단지 조합들은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될 경우 법정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절차상 다소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치면 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트집을 잡아 재건축 사업 자체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부의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조합들의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의 신청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해당 아파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반성용 잠실 진주아파트 조합장은 “일정이 빠듯했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서류 보완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데 정부가 너무 시장 압박에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개포주공1단지의 김형진 조합장도 “우리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도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로 하루 동안 수백 건의 문의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재건축 단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등 10여개 단지다. 그동안 정부와 해당 구청은 눈에 띄는 하자가 없으면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가 미흡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추후 하자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통과시켜줬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재건축에 대해 전례 없는 규제에 나서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될 단지가 나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잠실 진주아파트 등의 관리처분 신청 과정을 정부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잠실 진주의 경우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분쟁 등으로 인해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다수 조합들은 행정 보완 절차가 있는 만큼 정부가 무리하게 관리처분 신청을 반려한다면 소송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장은 “서류 보완 등의 절차가 있는데 트집 잡아서 신청을 반려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절차대로 관리처분 신청을 했는데 반려한다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통상 서류 미비 시 행정적으로는 보완이라는 절차가 있다”며 “그런데 그런 단계를 생략하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도 “반려 요건은 엄격하며 웬만한 경우 서류상 실수가 있으면 보완을 통해 해결한다”면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재건축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동훈·고병기·박경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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