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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주택도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 줄어든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

내달부터 선순위 채권비율 80%로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 한도가 높아져 더 많은 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월1일부터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상향된다. 선순위 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서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10억원짜리 다가구주택에 근저당이 5억원 걸려 있고 각 실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현재는 세입자 두 명까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지만 선순위 채권 비율이 높아지면 총 네 명까지 가입이 가능해져 더 많은 세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지진 피해를 겪은 경북 포항에서 다가구주택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집값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를 80%로 높인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 같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주금공 담보대출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 하면 주금공이 권리 침해로 보고 대출 연장을 거부하는 식으로 막고 있지만 최근 주금공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와 HUG를 관할하는 국토부가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3월부터는 모바일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HUG 지사나 수탁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HUG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고객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가입도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다음달 1일부터는 집주인 동의 절차 없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지고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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