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푸껫 등 태국 해변관광지 흡연단속…적발시 '벌금폭탄'

적발 시 '벌금 폭탄' 주의

해변관광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활동/방콕포스트=연합뉴스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태국의 유명 해변 휴양지 24곳에서 1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인 흡연 단속이 시작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바트(약 340만원)의 ‘벌금 폭탄’을 받게 된다.

태국 해양해변자원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24개 인기 해변관광지를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금연 지역으로 지정된 해변관광지는 푸껫주(州) 빠통, 파타야의 동탄, 촌부리의 방샌과 탐풍, 싸이 깨오, 후아힌의 후아힌 및 카오따끼압, 코사무이의 보풋, 펫차부리의 차-암 등 모두 24곳이다. 주태국 한국대사관도 최근 교민과 관광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변관광지 흡연 단속이 본격화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