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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조작해 세금 17억원 꿀꺽한 교수·기업 대표

환경부 과제 실패하자 데이터 조작…법원 "국가적 낭비 일으켜"

서울 도봉부 북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립대 교수와 환경전문 기업 대표가 실패한 연구를 성공한 것처럼 위장해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전문기업 E사 대표 김모(57)씨에게 징역 4년, 한 사립대 박모(59)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교수 등 4명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씨도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2013년 환경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험결과를 조작해 정부 출연 연구비 17억 원을 받아내고 연구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환경부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한 고효율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다. 이는 기름야자 열매에서 팜유를 추출할 때 나오는 폐수에서 유기물을 최대 99% 제거해 퇴비로 처리한다. E사는 2010년 이 분야 권위자인 박 교수와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나 유기물 제거 효율을 93% 이상으로 올리지는 못했다. 그러자 실험 데이터와 보고서를 조작해 99% 효율을 달성한 것처럼 환경부에 보고했다. 이렇게 받은 지원금 대부분을 쏟아부었으나 결국 폐수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E사는 2011∼2012년 다른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던 중 정부 지원금 1억7,000만 원을 횡령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드러났다. 박 교수는 2010∼2015년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국가가 지원한 4억5,000만 원 가량을 횡령해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2억4,000만 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범행은 국가 연구과제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선의의 연구를 진행하는 관련 업체나 학계의 사기를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국가적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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