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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삼성 '제 3 창업' 나선다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영재센터 후원 등 무죄·승계청탁 없었다"

'특검 프레임' 모두 뒤집혀

JY "1년간 많은 공부...앞으로 세심히 살피겠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해 2월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송은석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포괄적 현안(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되면서 다음달 22일인 삼성 창립 80주년을 맞아 ‘제3의 창업’에 버금가는 수준의 신뢰회복 청사진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줄어든 형량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도 이날 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큰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특히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며 “정치권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 같은 전형적 정경유착 등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오는 3월 ‘제3의 창업’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건희 회장은 1988년 3월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제2의 창업’을 선언했는데 다음달이면 30년이 된다. 이 부회장이 신뢰회복을 위해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 등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혁·한재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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