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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설하면 배출권 추가 할당해야"

대한유화, 정부 상대 2심도 이겨

대한유화가 정부를 상대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필곤 부장판사)는 대한유화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9일 산업부·환경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2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대한유화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유화가 석유화학 제품인 에틸렌옥사이드(EO)·에틸렌글리콜(EG) 생산 설비를 새로 만들었는데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할 때 새 설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대한유화는 설비를 신설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14년 12월 석유화학·철강 등 업종 525개 업체에 3년분(2015~2017년)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배출권을 팔 수 있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으면 배출권을 사와 양을 맞추든지, 배출권 시세의 3배로 셈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대한유화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반발해 소송을 건 기업 중 거의 유일하게 승소했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은 대한유화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기업 34곳에 대해 모두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전 여러 차례 공청회를 실시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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