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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목소리 낸 법제처에 금융위 당황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

금융위 "어렵다" 주장해 왔는데

법제처는 "부과 가능" 반대해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이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고 주장해온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12일 금융위에 보낸 법령해석을 통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실명전환의무 기간 내 타인 명의로 실명 확인했어도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현재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약 1,5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때 1,197개가 드러났고 금감원과 경찰 등이 추가 조사를 하면서 약 300여개를 추가 확인했다.

이중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금융실명법 이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 20개다. 전문가들은 이 계좌에 들어 있는 돈 중 절반을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20개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홍길동’처럼 가명으로 만들어진 비실명계좌에만 실명 전환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왔다. 주민등록증을 통한 실지명의 확인으로 실명전환 의무가 완결되고 기존 대법원 판결도 그렇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이들 이름, 동창회 이름 등으로 유지되는 일명 ‘선의의 차명계좌’도 많다”면서 이런 계좌에 과징금을 물리기는 어렵다고 해석해왔다. 하지만 이 회장 계좌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했고 이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금융위에 법제처 해석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할 경우 감사 등을 받게 돼 결국 법제처의 해석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 중심으로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실명제 운영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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