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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불법 숙박영업, 가리봉·대림동서 '활개'

방 3개짜리 집 월세로 빌려

숙박업소처럼 버젓이 운영

지역 원룸·중개업소 직격탄

구청은 현황 파악조차 못해

최근 일부 중국 동포들의 불법 숙박 영업 탓에 서울 대림동 차이나타운의 부동산 임대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서울경제DB




“지난해부터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문의도 딱 끊겼습니다.”

서울 가리봉·대림동 일대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는 유모(67)씨는 최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다. 유씨는 “평소에는 방을 구하는 중국 동포들이 많아 공실이 많아야 1~2개였는데 올해는 7개가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대림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는 “1년 전만 해도 전세든 월세든 중국 동포들과 임대차계약을 한 달에 평균 6건은 맺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고작 2건에 불과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리봉·대림동 일대에서 방을 구하려는 중국 동포가 급감한 것은 일부 중국 동포들이 운영하는 불법 숙박업소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임대업자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자들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이 대림·가리봉동 일대를 취재한 결과 일부 중국 동포들의 불법 숙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통 방 3개짜리 집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계약한 후 집주인에게 알리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 숙박업소처럼 운영하며 숙박료를 받는다. 방 한 칸에 3~4명이 숙박하고 1인 기준 월 20만원가량의 월세를 받는 식이다. 방 3개짜리 집에서 한 방당 3명을 재우면 한 달에 180만원을 받아 집주인에게 월세 50만원을 내고 나면 130만원을 버는 셈이다. 방을 제공하는 업주는 월세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손쉽게 벌고 숙박객은 저렴하게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 보니 중국 동포들이 즐겨 찾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임차받은 주택을 임대차계약서 없이 일·월 단위로 요금을 받는 영업 형태는 엄연한 숙박업이다. 주택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범죄·화재·위생 문제 등 점검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도시민박 등록 후 영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중위생관리법 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할 구청인 구로구청은 현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상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가리봉동에는 도시민박으로 등록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등록업소 단속은 서울시 소속 관광경찰이 하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모두 단속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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