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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최저임금’ 오르면 공공기관 청소·경비원 임금도 높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공부문 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시중노임단가가 오르면 공공기관 청소·경비원 임금도 인상해야 한다. 지난해 말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에 이어 공공노무용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원 등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시중노임단가와 근로자 계약금액을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용역 근로자들은 대개 1년 계약을 맺지만 2~3년 다년도 계약도 적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2년차 이후에도 계약 첫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임단가가 상승하면 계약금액도 올리도록 하고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추가로 걔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엔 공공부문 노무 용역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전엔 ‘지침’ 수준이어서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던 공공부문 최저임금 적용 규정을 ‘예규’로 격상시킨 것이다. 의무를 안 지키는 기업은 공공부문 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준다.

이날 개정안엔 소기업의 협력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담겼다.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해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허용하기로 했다. 협력사업을 하는 소기업 등만으로 입찰참가대상을 제한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할 수 있게 됐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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