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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집 살면서 年 3,400만원 연금수령자 건보료 0원→月15만원

[7월 건보료 어떻게 달라지나]

피부양자 인정범위 축소로

32만세대 지역가입자 전환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넘는

직장가입 13만명도 부담 늘어

저소득층엔 평가소득 폐지

# 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두 딸은 신용불량이었고 어머니 혼자 생계를 이어왔지만 각종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는 이들 모녀의 삶을 궁지로 내몰았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세 모녀에게 매달 5만원씩 건강보험료가 청구됐다. 성별과 연령 등을 종합해 3만7,000원이 부과됐고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도 1만3,000원의 재산보험료가 매겨졌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들 모녀에게는 최저보험료인 1만3,100원이 부과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낳았던 평가소득 폐지다. 임의로 소득을 추정해 매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료 평가소득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성별·연령·소득·재산을 바탕으로 기준을 책정한 뒤 이를 생활 수준으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생계형 차량을 보유하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층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단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재산·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줄어든다.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인 349만세대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줄어든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깎아준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인 288세대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55% 인하된다.



저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인하에서 발생하는 차액보전을 위해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연소득이 3,860만원이 넘는 상위 2%와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을 초과하는 상위 3% 등 32만세대는 보험료가 오른다.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13만세대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 신분으로 피부양자가 된 32만 피부양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월보험료 상한선도 직장가입자는 243만7,000원에서 309만7,00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32만4,000원에서 309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현재 7억원대의 자가주택에서 살면서 매년 연금소득이 3,400만원에 달하는 은퇴자의 경우 지금까지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강제로 전환돼 월 15만2,000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른 경우에는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안이 종료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인상분 전액을 감면한다. 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00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의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며 “올해 1단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2022년 7월 2단계 개편을 실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저소득층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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