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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취급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도 등장

"비트코인 구매·판매·환전 가능"

투자자 유인...음성화 우려 커져

사기·도박 등 혐의로 처벌 가능

투자금 회수 못하는 피해 볼수도

A사이트는 비트코인을 환전해 불법 선물거래에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사진=인터넷 캡처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까지 비트코인 판매·거래에 나서면서 암호화폐가 ‘음성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불법 선물거래 등의 투자 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다.

1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금·은·구리·유로FX·S&P500 등 선물거래를 내세운 A사이트는 최근 ‘비트코인 판매·구매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해당 사이트와 문자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비트코인을 환전해 선물거래도 가능하다며 ‘호객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을 구매·판매·환전할 수 있다고 알리면서 각종 선물거래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이트가 국가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라는 점이다.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만큼 암호화폐가 자칫 ‘제2의 온라인 도박’으로 꼽히는 불법 선물거래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 거래 주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들 사이트가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사설 사이트라 할지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다만 환전한 자금이 해당 사이트의 선물 투자에 쓰일 경우에는 수사 내용에 따라 범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이트에서 행해지는 각종 선물 투자가 인터넷 도박과 같이 불법인 탓에 사이트 운영은 물론 비트코인을 환전해 투자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이트 운영자 A(43)씨와 B(41)씨 등 1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16년 6월에도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붙잡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들이 불법인 만큼 사기나 도박·유사수신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사이트 자체가 없어지면서 비트코인을 환전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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