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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난 일감몰아주기도 부당지원"...공정위, 미래에셋 압박 논란 거세

"컨설팅, 계열사 지원에도 순손실"

미래에셋 사익편취 논란 해명에

공정위 "추후 이익 가능성도 봐야

비정상 거래라면 제재 가능" 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미래에셋금융그룹 일감몰아주기 조사가 이익의 여부보다 부당지원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에셋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순손실 상태여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위는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비정상 거래라면 제재가 가능하다며 맞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4일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오너 지배 회사가 이익을 봤는지 여부는 제재를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일감몰아주기”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 일가가 92% 지분을 보유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조성한 부동산펀드가 투자자의 돈을 모아 개발한 호텔, 골프장 등을 임대해 관리한다. 미래에셋은 공정위의 타깃이 된 미래에셋컨설팅이 2013년 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뿐 2014년 2억원 2015년 120억원 2016년 118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고 강조한다. 적자가 났으니 박 회장이 배당으로 챙길 수 없었고, 오히려 매년 박현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면서 사익 편취 논란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커진다면 결국에는 이득을 보는 구조인데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 시점에 수익이 없는데 제재하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있다.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의 핵심은 미래에셋컨설팅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블루마운틴CC이다.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미래에셋컨설팅이 자회사 YK디벨롭먼트를 통해 골프장인 블루마운틴CC를 경영하며 얻은 수익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해 매출액이 160억원에 불과한 블루마운틴CC는 미래에셋대우(006800)가 부속 건물에 투자하고 계열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이용한 비중이 최대 40%를 넘는 등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관건은 ‘정상거래’ 여부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래에셋컨설팅 등이 투자한 부동산 등 자산의 손실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생명(085620) 등에 떠넘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운용사나 보험사에 맡긴 고객의 돈으로 조성한 사모투자펀드(PEF)가 오너 일가가 투자해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사거나 반대로 좋은 자산은 오너 일가 회사에 넘겨서 부를 넘겨줬다는 의혹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PEF가 무한책임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로 구성되는 점을 활용해 다른 금융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편법적인 거래를 해왔다 ”면서 “금융권에서는 ‘사모’라는 특성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오너 일가에 이득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재할 수 없으며 실제 해당 거래가 여타 거래에 비교했을 때 유리한 조건인지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의 투자는 불확실성 때문에 무조건 손실이 났다고 해서 제재할 수는 없어서 공정위의 고심이 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사례였던 한진그룹을 제재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기존 취지대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한진그룹이 오너 일가 회사에 몰아준 일감 몰아주기의 규모가 작아 해당 업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정도가 아니라며 공정위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의 입법 취지는 기존 법에서 규모가 작으면 제재할 수 없는 한계를 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면서 “항소를 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규모에 관계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원 박시진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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