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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씨 남편 청부살해범, 檢구형보다 높은 징역 22년 선고

청탁을 받고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선고형량을 7년이나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고씨와 재산을 두고 다투던 그의 외종사촌 곽모씨로부터 “20억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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