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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112가 보이스피싱일 줄은…한순간 9억 사기당한 70대

수사기관·정부기관 사칭 등 수법 갈수록 지능화 '주의해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7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에 당해 9억여원을 사기범에게 송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고 발신번호를 112로 표시하는 등 나날이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평생 모아온 수억원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70대 노인 A씨는 발신번호가 ‘02-112’로 찍혀있는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예금과 보험을 깨 9억여원을 고스란히 전화금융사기범의 계좌로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사례 중 최대 금액으로 기록됐다.

사기범은 자신이 금감원 팀장이라고 밝히고는 A씨에게 그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됐다며 “처벌을 피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틀에 걸쳐 금융회사 3곳의 정기예금과 보험 9억원 어치를 해약하고 이 돈을 고스란히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A씨에게 사연을 물어봤지만, 사기범은 이미 A씨에게 “은행 직원이 물으면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으로 답하라”고 일러둔 상태였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A씨는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은행 직원에게 대답했고, 사기범은 A씨가 송금한 9억원을 모두 빼갔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8억원을 보냈고, 범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현금화해 달아난 사건도 있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이명규 팀장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 소속, 직위, 이름을 물어보고 일단 전화를 끊으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래도 미심쩍다면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전화로 정부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나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특히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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