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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4천만원짜리 외제차 사달라"...대림산업 갑질 적발

외제차부터 축의금 2,000만원까지

대림산업 임직원들의 대기업 갑질

해당 하청업체는 폐업한 것으로 전해져

대림산업 본사 사진/ 서울경제DB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인 대림산업의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이들의 갑질에 시달린 하청업체는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사업을 빌미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4)·권모(60)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60)씨를 비롯해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대림산업 관계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업체 A사 대표 B씨로부터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의 명목으로 총 6억1,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 원청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B씨로부터 금품을 뜯어냈다. 특히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백씨와 권씨는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의 명목을 이용해 수차례 B씨의 돈을 갈취했다. 백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던 동안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챙기는 등 2억원을 받았다. 권씨는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동안 B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해 총 1억4,500만원을 챙겼다. 대림산업 전 대표 김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대림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80명의 임직원을 뒀던 A사는 30여 년 동안 대림산업이 시공한 공사만 수주하던 업체였다. B씨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림산업 측에서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현장을 아예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 거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며 경찰에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B씨도 대림산업에 공사 추가 수주나 공사비 증액을 위해 청탁을 했다고 판단해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대림산업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된 직원들에겐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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