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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공익개념 등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념갈등 번져

■토지공개념 문제점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규제 관련 법으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제동을 걸어왔다. 노태우 정부가 지난 1989년 제정했던 ‘토지공개념 3법’ 중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 2008년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아예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나올 때마다 불거지는 위헌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현행 헌법에도 일정 정도 토지공개념이 포함돼 있어 부동산 과세나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명확한 개념 정립 없이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할 경우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국민의 권리가 크게 제약될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현행 법 체계에서도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아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시행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헌법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용이하게 들이댈 수 있는 근거로 토지공개념이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등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헌법 불합치, 위헌 판정을 받았던 법률이 되살아나는 여건이 조성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며 “가구별 합산 위헌 판결을 받은 종부세도 다른 방식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공개념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이념갈등의 양상으로만 번질 우려도 제기됐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그동안 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돼왔는데 균형을 잡는 측면에서라도 토지공개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어디까지 공익이고 어디까지 재산권을 보호할지 치열한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토지공개념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금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데 반해 우리는 이념갈등 과정에서 생긴 측면이 강하다”며 “전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에 반영되면 국민의 권리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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