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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기업 中서 받은 배당금, 세액공제 5% 아닌 10%"

배당소득 법인세 소송 기업 첫 승리

국세청 "기재부 예규 바꿔야 적용"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LG화학 등 국내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한 법인세를 두고 제기된 수십 건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세무당국이 한국과 중국의 조세조약을 잘못 해석해 기업에 마땅히 해줘야 할 세액 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모비스·LG이노텍·GS건설·한화첨단소재 등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각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들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 기업들이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5%를 세액 공제할 것인지, 10%를 세액 공제할 것인지였다. 대법원은 기업들의 손을 들어 “10% 공제가 옳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 기업들의 중국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의 공제에 관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앞서 세무당국은 기업들이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5% 공제율만 적용해 각기 수억~수백억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매겼다. 중국 내 배당금 세율은 원래 10%인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기업은 중국 당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아 5%만 냈다. 세무당국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 실제로 낸 세금(5%)은 공제했지만 그 차액인 5%는 국내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봤다. 반면 기업들은 조약에 따라 혜택을 입었을 뿐 원래 중국에 내야 하는 배당금 세율은 10%이므로 국내에서도 10% 공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10% 세액과 실제 납부한 5% 세액의 차액도 공제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집계한 결과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31건에 이른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내로라하는 국내 기업들이 모두 이 소송에 걸려 있다. 하급심은 서로 판단이 엇갈렸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확정적 판결을 내리면서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입장을 바꾸지 않아 기업들의 소송 제기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규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세금 부과 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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