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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영장…피감독자 간음 혐의

혐의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는 점 등 고려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했고,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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