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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새 대출규제 DSR 도입… "빚 내서 집 사기 어려워진다"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 합산해 대출한도 결정

자영업자·부동산임대업자 대출규제도 도입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문을 연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모델하우스가 방문객으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은행권이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줄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26일부터 도입한다. DSR는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대출만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의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다.

가령 DSR 기준이 100%일 경우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7,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때 합산해 고려하는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한다.

금융당국은 DSR를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또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역시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어렵게 하는 조치다. 은행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소득에 견줘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은행들은 L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소매·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새로 대출을 해줄 때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 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은행의 자본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앞으로 시중 금리가 계속 오를 전망이어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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