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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연세사랑병원, 국제 학술대회서 ‘연골 손상에 대한 지방 유래 줄기세포 치료술’ 등 연구 발표

- ‘2018 Masters Knee Symposium on Ligaments, Cartilage Meniscal Injury’ 개최

- 김성재 명예원장, 고용곤 병원장 임상연구 발표

사진설명▶지난 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2018 Masters Knee Symposium on Ligaments, Cartilage Meniscal Injury’ 연자 단체사진




지난 25일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2018 Masters Knee Symposium on Ligaments, Cartilage Meniscal Injury’학술대회가 성료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슬관절(무릎관절)의 인대, 연골, 반월상 연골판 및 퇴행성관절염 등에 다양한 병변에 대해, 국내·외 석학들이 학문적 고견 및 최신 임상 지견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 의학술기 공유를 위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세브란스 관절경 연구회와 연세의대 정형외과학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ISAKOS, AAC, 대한관절경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대한운동계줄기세포재생의학회 그리고 강남연세사랑병원 후원했다.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ISAKOS(Intermational Society of Arthroscopy, Knee Surgery Orthopaedic Sports Medicine)과 AAC(Asia Arthroscopy Congress)로부터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을 받은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학술대회로써의 서막을 올렸다.

강남 연세사랑병원 명예원장이자 세브란스 관절경 연구회 지도교수인 김성재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본 학술대회는 국내외 저명한 교수님들의 학문적 고견 및 임상적 최신지견을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참석한 의료인들의 수술기법과 학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남 연세사랑병원 의료진과 더불어 을지의대, 국군통합병원, 계명의대, 경희의대, 성균관의대, 전남의대, 인제의대, 서울의대, 한양의대, 고려의대, 연세의대 등 국내 대학병원 교수진과 중국, 일본, 이탈리아, 대만, 벨기에 교수진 7인이 연자로 참석한 가운데, 김성재 교수는 ‘Ligaments 세션’에 연자로써 ‘My Surgical Technique in PLC Reconstruction'이라는 주제로, ’관절내시경을 통한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한 임상적 지견을 설명하여 관심을 끌었다.

이어 열린 ‘Cartilage Meniscus 세션’에 연자로 나선 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강남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Adipose Derived Stem Cell Therapy for Cartilage Repair'라는 주제로, ‘연골 손상에 대한 지방 유래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강남 연세사랑병원은 그간 The Knee, AJSM, BBRC, Arthroscopy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형외과 학술지에 다수의 연구논문이 게재되고 국제 학회에서 강연요청이 잇따르는 등, 국내 ‘줄기세포 재생의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고용곤 병원장은 “본원이 수 년간 연구해온 자가 지방 유래 줄기세포 치료술은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SCI급 학술지에 임상 연구결과가 약 20여 편이 채택될 만큼 해외에서 먼저 안전성과 우수성을 먼저 인정받았다”고 전하며, “현재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은 복지부로부터 제한적 의료기술에 선정되어, 올 5월부터 여타 줄기세포 치료술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무릎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제한적 의료기술 (Conditional Approval System of Health Technology)

제한적 의료기술이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로서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하여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항 제2호)’로써, ‘사업공고→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심의→선정→고시→실시’순으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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