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닐·스티로폼 재활용 수거 안한다는 업체들…이유가 중국 때문?

처리업체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탓"

환경당국 "수거 안하면 불법·행정조치"

서울시가 환경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최근 배포한 분리배출 방법 안내문./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최근 수도권 곳곳의 아파트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등 일부 폐기물이 더 이상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갑작스러운 공지에 시민들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폐비닐·스티로폼의 재활용 불가 사태는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방침에서 비롯됐다. 지금까지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녀회가 자원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지나 플라스틱 등을 처리해왔다. 재활용 업체들은 각 아파트로부터 사들인 재활용품을 중국에 넘겨왔지만, 중국이 폐자원 수입 규제 등을 이유로 재활용품을 떠맡지 않게 되면서 폐자원 가격이 급락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재활용 업체들이 “앞으로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수거조차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혼돈이 일었다. 특히나 비닐 같은 경우 오물 제거 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이 더 남지 않는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환경 당국과 시·도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재활용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라며 “재활용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서 이달 26일 시·도에 재활용 관리 지침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보낸 관리 지침은 ▲ 비닐류는 깨끗한 것만 모아서 배출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돼 제거가 힘든 비닐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스티로폼은 상자의 경우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야 하고 ▲컵라면 용기나 음식물 포장재는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최근 각 자치구 관계자와 재활용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지침을 담은 표준 문안을 배포해 각 관리사무소가 이에 따르도록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불가 방침은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넣어 버리도록 한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또 배출 책임을 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민간 수거 업체의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활용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을 받아주지 않는 행위는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며 “결국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