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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지마" 부동산 업자에 강요하면 업무방해죄 처벌

국토부·공인중개사협회, 집값 담합 강요 행위 처벌 제도화 검토 중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부녀회·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국토부는 협회에 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형법으로도 호가 담합 행위를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용인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부동산 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 현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 동부이촌동에서도 공인중개사 40여명이 집값 호가를 높이도록 강요한 주민들을 집단으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협회는 형법보다는 법률에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공인중개사들에게 평당가를 얼마 이상 수준을 유지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동네의 적폐세력’이라는 등의 게시물을 올리거나 거래를 끊는 등 괴롭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입주민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매물을 올린 부동산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을 올렸다며 신고했고, 이에 중개사들이 포털 부동산 광고를 일제히 중단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 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다”며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집값을 왜곡하는 담합을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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