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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 박사 논문심사비 2년새 50만→120만원 올린 곳도

■논문 심사비 어떻길래

95개 대학 중 50곳 50만원 넘어

"외부 심사위원 거마비 못걷자

학생들에 부담 가중 꼼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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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의 석박사 논문심사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일부 대학은 지난 2017년 논문심사비용을 2015년 대비 최대 70만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가의 불필요한 관행이었던 외부 심사위원의 거마비를 김영란법 시행 이후 논문심사비용에 포함시키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부정청탁 금지를 준수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대학들의 꼼수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학별 대학원 논문심사비’ 자료에 따르면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심사비가 50만원 이상인 대학은 전체 95개 대학 중 50개교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100만원 이상인 대학이 9개, 70만~100만원 7개, 50만~70만원인 대학은 34개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2015~2017년 2년 새 박사과정 논문심사비를 가장 많이 올린 대학은 호서대다. 호서대는 논문심사비를 2015년 석사 15만원, 박사 50만원에서 2017년 석사 20만원, 박사 120만원으로 각각 5만원, 70만원 인상했다. 경기대 역시 2015년 논문심사비를 석사 10만원, 박사 50만원에서 2017년 석사 15만원, 박사 100만원으로 올렸다. 서울기독대도 같은 기간 석사 20만원, 박사 54만원인 논문심사비를 각각 3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관계 대학 측은 “논문심사 시 외부 심사위원을 기용하면 학생들이 심사비 외에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전체 논문심사비에 포함시켜 추가비용을 쓰지 않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 측은 “논문심사에 외부 전문인력을 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학의 논문심사비 인상은 그간 당연시되던 외부 심사위원 거마비가 김영란법으로 막히면서 비롯된 꼼수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유 의원은 “대학원 등록금도 연간 1,000만원이 넘는데 외부 심사위원 비용을 챙긴다며 대학들이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심사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석박사 논문심사료를 책정하고 있지만 인상 수준을 보면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별도 수입이 없는 대학원생은 심사료 외에도 논문지도비, 구술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료 등 적지 않은 부가적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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