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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얻을게 없다" 정부, TCA 가입 않기로

가입땐 민항기 개발 지원 못해

조현민 前대한항공 전무 논란에

관세 면제기간 연장도 어려울듯

정부가 대한항공 같은 민간항공사들이 수입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요구했던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논란에 TCA의 대안으로 거론되던 관세 면제기간 연장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TCA에 가입해서 우리가 얻을 게 없다”며 “거꾸로 TCA에 들어가면 민항기 개발 시 정부의 연구개발(R&D)과 해외판매 지원이 불가능해 제조업에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현재 0%인 항공기 부품 관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3년 완전폐지된다. 지난해 연말 항공사들은 4년 간 2,276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며 TCA 가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민항기 제작시장을 더 크게 보고 있다. TCA는 민간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보조금이나 유인책 등 정부 지원을 막고 있다.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의무도 부여한다. 국내 민항기 제작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TCA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더 많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TCA 가입한 나라는 32개국으로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 항공우주 선진국들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민항기 제조산업 수준을 고려해 가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30년까지 민항기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수준이다.

관세 면제 연장도 산 넘어 산이다.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줄이는 상황에서 관세만 추가로 혜택을 줄 이유가 적다. 특히 관세포탈 혐의로 관세청이 조현민 전 전무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와중에 항공사에 관세면제 혜택을 연장해줄 경우 여론이 부담이다. 기획재정부도 “관세포탈 논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특정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혜택으로 가만 놔두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이라며 “현상황에서 혜택을 늘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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