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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경수 방지 3法' 발의…'친문·靑인사' 정조준

野3당, 포털사이트 개혁안 추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른바 ‘김경수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김경수방지법’을 내놓았다. 여론조작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막고 정치인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 법안이 오히려 여야 간 정쟁을 부추겨 제도 개선이라는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당 정보기술(IT)통으로 불리는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경수 방지 3법(정보통신이용촉진·부패방지·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댓글을 조작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사주·교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댓글을 조작하거나 사주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고 이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줬을 경우에는 해당 선거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김 의원의 처벌은 물론 19대 대선도 문제 삼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배후 교사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을 넘어 문재인 청와대까지 연루됐을 경우 댓글 조작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한국당 소속의 박완수·박대출 의원도 ‘드루킹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완수 의원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조작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박대출 의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댓글을 게재하지 못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이날 포털 사이트 개혁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사를 클릭할 경우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는 ‘뉴스 아웃링크 방식’과 ‘포털 댓글 게재 폐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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