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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의혹' 진상 밝혀지나

檢 과거사委, 대검에 본조사 권고

유우성·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포함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 과거 논란이 됐던 사건에 대해 정식 조사에 나선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3건을 정식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들 사건이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검 소속 진상조사단이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PD수첩 사건 등 11건으로 늘었다.

본조사 리스트에 추가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은 지난 2013년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검경의 수사를 받았다. 특히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까지 발견됐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유씨 간첩조작 사건은 탈북 화교 출신인 유씨가 2013년 검찰에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으로 당시 국가정보원이 법정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서류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도 강압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포함됐다.



다만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1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도 본조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정을 보류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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