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년 일자리 10% 늘린 中企, 수출신용보증료 50% 할인

청년 고용을 10% 이상 늘린 중소기업은 수출신용보증 한도가 늘어나고 보증료가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가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1년간 10% 이상 청년 고용을 확장한 중소기업이나 5% 이상 늘린 중견기업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이들 기업엔 수출물품 선적 전에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10억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한다. 수출물품 선적 후 수출채권 담보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한도도 최대 2배 확대되고 보증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결제기간이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 한도 역시 최대 2배 확대되고 보험료는 최대 50% 할인한다.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까지 최대 3조9,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1,000억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최대 3,500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수출과 일자리 창출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