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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기준에도 LG 무선청소기 흡입력 우수" 법원, 광고금지 가처분 기각

영국 가전 업체 다이슨이 LG전자(066570)를 상대로 낸 무선청소기 과장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다이슨이 제시한 측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LG 무선청소기 흡입력이 다이슨 일부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본지 2017년 12월9일자 21면 참조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지난해 6월 출시한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의 광고가 과장됐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다이슨은 ‘최고 수준 140W의 흡입력’ ‘오래도록 강력한 흡입력을 유지’ ‘제트엔진 16배 회전속도’ ‘극초미세먼지(PM0.3) 99.97% 차단 성능의 HEPA(헤파) 필터 적용’ 등의 문구를 문제 삼았다. 다이슨은 해당 제품의 흡입력이 140W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미세먼지 차단 성능도 광고 내용만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LG전자 광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이슨이 제시하는 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LG전자 제품이 흡입력에 있어 다이슨의 일부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게 인정된다”며 “현재 판매되는 채무자 제품에 헤파 필터가 적용되는 점은 다이슨도 인정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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