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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숨기려 ‘콘돔 속 타인 소변’ 제출한 50대 징역 1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경찰 조사에서 타인의 소변을 콘돔 속에 숨겨 들어와 자신의 소변과 섞어 제출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21일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소변 검사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 자신의 소변에 다른 사람의 소변을 섞어 경찰에 제출, 수사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소변이 든 콘돔을 담배갑 속에 숨겨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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