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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유아에 "너는 찌끄레기"…어린이집 교사들 무죄 확정

대법 "두살 아기는 어떤 뜻인지 몰라"…보육교사 무죄 확정

대법원이 만 2세 아이에게 ‘찌그레기’라고 부른 보육교사에게 무죄를 판결했다./연합뉴스




만 2세 아이에게 ‘찌끄레기’라고 부른 것은 아이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 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 보육교사들은 생후 29개월인 영아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들리니?”,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의 말을 해 기소됐고 원장 신씨는 보육교사들의 관리를 소홀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모욕적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정신적 피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찌끄레기’라는 말을 듣고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에서는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찌끄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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