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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 올인 작가 최완규 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허준, 올인 등의 드라마를 쓴 작가 최완규가 드라마 제작자에게 작품을 써주겠다며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도박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최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에게 모 쇼핑몰의 투자를 받아 드라마를 제작하도록 도와주고, 그 작품 대본을 최우선으로 집필해주겠다며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씨 최씨는 채무 변제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뒤 집필 계약이 체결되면 빌린 돈을 집필료의 일부로 갈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새 드라마 집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3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며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회사 지분 8천 주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최씨는 다른 방송사·제작사와 150회 상당의 드라마 집필 계약을 체결해 A씨에게 약속한 대본을 쓸 여력이 없었고 주식 8천 주도 이미 다른 회사에 양도한 상태였다.

아울러 최씨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약 3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고, 거액의 원정도박은 사회적 해악이 중하다”며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거액의 도박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와 도박중독 상담을 받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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