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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날, 낡은 경유차 서울 운행제한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220만대가 서울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전국 차량의 10분의 1에 달한다.

서울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운행제한은 규제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당초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 120만대를 단속 대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공청회·토론회에서 운행제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자 제한 대상을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로 확대했다. 이런 차량은 서울에 20만대, 전국에 220만대가 있다.



단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를 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생계형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운행제한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차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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