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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로만 檢 송치

警 "폭행 등 공소권 없음" 판단

서울 강서경찰서는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특수폭행 혐의는 조 전 전무가 사람에게 유리컵을 던지지 않은 것으로 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남은 쟁점은 업무방해 혐의다. 경찰은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지만 검찰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사정 당국은 ‘물벼락 갑질’ 이후 터져 나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각종 위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을, 검찰은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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