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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싱글라이프] 핏사이징에 원룸 계약도 공인중개사와...반려동물 허용 미리 확인

■'나 혼자 산다' 첫 걸음, 집 구하기 - 실전 계약편







등기부등본 확인 어떻게

계약상대 집·소유자 일치 확인

압류내역·저당권 등 잘 살펴야

아파트·다가구·오피스텔…. 유형은 많지만 결국 혼자 산다고 하면 원룸 아니면 투룸을 고르게 된다. 방이 많으면 어지럽히기만 할 뿐, 청소도 귀찮다면 원룸이 만만하다. 복층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복층을 부분임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편한 싱글라이프를 원한다면 독립된 공간을 선택한다. 원룸이든 투룸이든 아무튼 맘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계약에 신경 쓰자. ‘싱글 세입자’들은 계약 시 주의할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으니 집중해라. 몇 년 전부터 건설업체들은 싱글라이프를 예측하고 ‘핏사이징(fit-sizing)’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핏사이징은 무조건적으로 평수를 줄이는 다운사이징(down-sizing)이 아닌, 삶의 질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적정공간을 확보하는 설계를 말한다. 1인 기준 33㎡의 공간은 있어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원룸도 10평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이 맘에 든다면 부동산에서는 일단 계약금부터 걸자고 한다. 참아라.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지만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끼기 마련이다. 생각할수록 아까운 게 중개수수료, 소위 복비지만 돈 몇 푼(실제로는 적지 않다) 아끼려다 되레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요즘은 저렴한 수수료로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으니 이를 이용해도 좋다.

계약 전 가장 먼저 집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 주소만 알면 온라인에서 700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가등기·가처분·압류내역·저당권 등 기본적인 것들만 살펴도 혹시 모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계약 직전 가장 최근 것으로 최종 확인을 해라. 계약하러 나온 상대방 명의와 집의 소유자가 같은지 살피지 않고 넘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집주인인 척 계약하고 돈을 떼먹는 사기,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뉴스가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등기부에 대출이 있더라도 가급적 대출금액이 적은 집, 많더라도 시가의 70%를 넘지 않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에 문제가 없다.

금액에 합의했다면 집주인과 각종 특약사항을 합의하자. 도배나 장판 교체, 방범창이나 자물쇠 등의 보안장치 교체,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고 싶다면 어디까지 수리를 해도 되는지 미리 알아두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합의된 내용은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뒤탈이 없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벽지와 바닥 교체다. 흔히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세입자가 도배·장판을 직접 부담한다는 게 관례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다. 민법을 봐도 해석이 애매하다.

관례보다 앞서는 게 시장 상황이다. 임대 매물이 많으면 세입자의 입김이 세지고 반대라면 집주인이 칼자루를 쥔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던가. 요즘처럼 집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깡통전세 소리까지 나올 시기에는 집주인이 을이 된다. 지인 A씨도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에는 집주인이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올가을로,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집주인이 먼저 연락을 했다. 보증금도 올리지 않고 도배·장판도 새로 해줄 테니 계약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다. A씨는 싱크대도 바꿔달라고 할 생각이다.

도배 등 특약 문서화해야



전세, 자가부담 관례지만

시장 상황 따라 협상 가능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도 사전에 알려야 하는데 집주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는 5년 내에만 신청하면 되니 집주인과 얼굴 붉히기 싫다면 이사 후에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월세라면 선불로 할지, 후불로 할지도 정하자. 선불인 경우가 많지만 사전 협의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게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덜컥 2년 계약을 했다가 1년 만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새로 이사 올 사람을 찾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1년을 계약해도 2년이 보장되니 걱정 말자.

기존 임차인이 수도·가스·전기 등 공과금을 내지 않고 ‘튈’ 수도 있으니 확인하자. 관리비가 있다면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살펴서 훗날 잡음을 없애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 중 건물 외벽 도색이나 엘리베이터 수리 등을 위해 미리 조금씩 적립해두는 비상금 개념이다. 보통 관리비에 포함돼 나도 모르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세입자가 냈다면 나중에 이사 나올 때 돌려받으면 된다. 집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안 돌려준다고 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니 계약할 때 아는 척해보자.



마무리는 이렇게

복비는 법정 상한선 내 합의

잔금, 이사날 계좌이체로 지급

모든 합의를 마쳤다면 계약서 작성도 끝난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잊지 말자. 이사 날짜까지 최종 확인해 원하는 날짜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것.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못 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미리 확인해라. 잔금은 가급적 이사 당일 지불하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에 잔금을 치르자.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가 좋다. 모든 거래내역이 남으니까. 한 가지 팁이라면 계좌이체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평소 큰돈을 주고받을 일이 없어 일 거래 한도를 1,000만원으로 해놓았다가 이사 당일 부랴부랴 한도를 올리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있다. 자 이제 이사만 하면 본격적인 싱글라이프의 시작이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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