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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둔치 등 집중호우 때 침수우려지역 차량 강제견인한다

정부,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발표

호우특보 기준 6시간→3시간 변경

지난해 7월 인천 남구 동양장사거리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호우 예보가 발령되면 하천 둔치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단시간 집중호우에 대비해 6월부터 호우특보 기준이 기존 6시간에서 3시간 단위로 짧아지고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 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재난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반복되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243곳은 위험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상습 침수지역인 대전 대동천 하상 주차장과 광명 골프연습장은 차량침수위험 1등급으로 지정돼 호우 사전예보단계부터 통제된다. 2등급 40곳은 호의주의보, 3등급 지역은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통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통제하고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주차 차량 대피 자동문자 발송 시스템 개발도 검토 중이다.

최근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이 잦았던 점을 고려해 호우특보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6시간 동안 7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지만 6월부터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호우경보 발령 기준도 ‘6시간 110㎜ 이상 혹은 12시간 180㎜ 이상 예상될 때’에서 ‘3시간 90㎜ 이상 혹은 12시간 150㎜ 이상 예상될 때’로 변경된다. 호우 피해가 주로 1∼3시간 이내 집중호우 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은 추세에 맞춰 하천이나 하수시설 등의 설계 기준도 강화한다. 국제 표준에 따라 초속으로 예보하던 태풍 풍속은 이해하기 쉽도록 초속과 시속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최근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때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난 강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특별관리된다.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주택 17만8,454세대 중 8만4,655세대에는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이밖에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난 발생 때 접속량이 폭주하는 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의 서버 용량도 대폭 늘린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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