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전임자 급여도 임금" 대법, 노조 손 들어줘

기존 판례·정부 해석 뒤집어

형사처벌 등 보다 적극 보호

대법원이 노조 전임자 급여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기존 판례, 정부 유권해석과는 다른 판단이라 노조 전임자 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노동조합법 개정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제일여객 노조 지부장이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A씨 급여를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뒤 퇴직금을 잘못 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률은 노조 전임자 급여를 금지하지만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통해 사실상 허용해왔다. 여기에 대법원이 노조 전임자 급여를 정식 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체불에 따른 형사처벌 등 법의 강력한 보호까지 받게 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사 갈등 탓에 법률적 지위가 애매했던 노조 전임자 급여가 완전히 합법이 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에서 전임자 급여를 금지한 법률 개정을 외치면서 노조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