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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옥중편지 사실아냐, 수사축소 요구 거절하자 거짓폭로"

/사진=SBS




검찰이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필명) 김모(49) 씨가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편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진술을 내놓는 대가로 자신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대한 수사 축소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측은 “김씨가 ‘수사 축소’라는 허위 주장을 내놓으며 진상을 호도하고 있다”며 “11일 김씨가 변호인을 통해 면담을 요청해 담당 검사가 지난 14일 50여 분간 만났고, 당시 면담 자리에서 김씨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댓글조작사건에 대해 폭탄 선물을 드릴 테니 요구조건을 들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대해 수사 확대와 추가 기소를 하지 말고 재판을 빨리 종결시켜 바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범행 가담 사실을 증언해 수사실적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담당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김 씨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17일 경찰 조사에서 폭탄 진술을 하고,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밝히겠다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 면담 내용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달했다. 경찰 수사팀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씨를 조사했다.



앞서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한 언론에 탄원서란 이름으로 A4 용지 9장 분량의 옥중편지를 보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다른 피고인의 조사 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정황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14일에 다른 피고인을 검사가 조사한 바가 없다”며 “김 씨와의 면담을 모두 녹화·녹음했으며, 필요하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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