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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리프트 대신 승강기 설치해야"…시민단체, 차별구제 소송

시민단체, 서울교통공사 상대로 '5개 역사 승강기 설치' 청구

“경사가 가팔라 추락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져”

시민단체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8일 지하철역에 휠체어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5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이들은 2·5호선 영등포구청역, 3·4호선 충무로역, 1·5호선 신길역,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6호선 구산역 이동·환승구간 등 총 5곳에 승강기 설치를 주장했다.



추진연대는 지난해 10월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리프트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지원단 이태영 변호사는 “휠체어 리프트는 경사가 가팔라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휠체어 리프트는 정당한 편의시설이 아니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문제 등을 들어 위험을 방치해 왔다며 “이번 소송은 5개 역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모든 휠체어 리프트가 철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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