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건축 수주 비리 적발시 시공권 박탈

2년간 입찰 금지도…처벌 강화

홍보업체에 대한 시공사 관리감독 의무도 부여

시공사가 재건축 시공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시공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수주전에서 비리가 빈발한 가장 큰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꼽혔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사실상 주도하는 건설사들이 OS업체 등을 내세워 조합원에 대한 금품·향응 등을 일삼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받는 처벌은 최고가 벌금 5,000만원선에 그쳤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시공사에 용역업체에 한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방에서 최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기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정비구역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주택 조합원 모집이 이뤄져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