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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축 뒷북 가이드라인]임원 지시로 따라간 휴일 골프, 출장보고 안했으면 근로 아니다

■Q&A로 본 근로시간 판단

커피·흡연타임 대기시간에 포함...의무교육도 근로 해당

종일 회사밖에 있는 AS직원도 소정근로시간만큼 인정

세부지침 없고 정부·법원 해석 달라 노사분쟁 키울 우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고용부 주요기관장회의에서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당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1일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와 함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오는 7월1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근로시간’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내놓은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세부 지침도 없이 개별 사례만으로 구성된 기준이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판단을 둘러싼 쟁점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근로시간이냐, 아니냐’ 가르는 핵심 기준은.

A. 근로시간 판단에 대한 세부 지침은 없지만 정부와 법원이 개별 사례마다 적용하는 핵심 기준은 존재한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을 뜻한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에 해당한다. 또 업무 참여가 의무인지 아닌지, 참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도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기준만 세워두고 개별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Q. 휴식시간과 근로 중 대기시간은 어떻게 구분하나.

A. 근로자가 사용자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 쉬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부르면 언제든 다시 근로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의 일환인 대기시간이다. 예를 들면 근로 중 짬을 내 커피 등 음료수를 마시거나 흡연하다 상사가 불러 업무에 복귀했다면 대기시간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 근무초소에서 가수면한 것도 대기시간으로 인정했다. 이밖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직무상 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뒤 의무적으로 소집해 이뤄진 교육 역시 근로에 해당한다.



Q. 출장과 접대, 회식·워크숍·세미나는 근로시간인가.

A. 근로시간 전부나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보내며 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예를 들어 8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장 수리(AS) 근로자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출장 중 업무 시간은 통상에 필요한 업무 시간을 노사가 미리 합의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향후 법률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한 제3자를 근로시간 외에 접대할 경우 사용자 지시·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법원은 임원 지시로 휴일 골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출장복무서 형식으로 휴일 골프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자발적 참여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밖에 사용자 지휘·감독하의 업무 관련 워크숍·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한 워크숍·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

A. 정부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대신 고용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 질의해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 받을 것을 조언했다. 근로시간 인정을 둘러싼 노사 분쟁 발생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리고 정부의 해석을 구하라는 얘기다. 이 단계에서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결국 노사는 법률 분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 정부 해석과 각급 법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분쟁을 키울 수 있는 한 요인이다.

Q. 포괄임금제·유연근로제 사업장은 어떻게 바뀌나.

A.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포괄임금제·유연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한 기업·근로자의 요구가 높지만 아직 정부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받는 사업장부터 탄력·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를 유도하면서 올 하반기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는 폐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일부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 유연근로제 매뉴얼을 완성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도지침도 만들어 다음 달 지방고용청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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