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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단말기 교체 못한 영세가맹점 과태료 비상

내달 20일까지 교체기한 불구

여신금융협, 미전환 가맹점 독려

집적회로(IC) 단말기 교체 시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전체 가맹점의 10%가량이 단말기 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곳 대부분은 하루에 카드결제 횟수가 한 자릿수에 지나지 않는 영세 업종이라 IC 단말기 완전 교체까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교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나섰다.

11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IC 카드 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을 방문해 IC 카드 단말기 교체 협조를 부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카드를 긁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마그네틱 단말기(자기선 방식)가 복제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결제할 때 카드를 세로로 꽂아 쓰는 IC 카드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당시 사업자들이 단말기 교체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의무 교체 시한을 3년 미뤘고 오는 7월20일이 그 시한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교체 대상 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266만 영업점 중 아직 단말기를 바꾸지 않은 곳은 22만6,00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이 약 70%에 이른다. 정부는 7월20일 이후에도 교체 대상인 단말기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은 최대 5,000만원, 개인은 최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밴)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신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10% 정도가 대부분 카드결제 건수가 많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며 “전환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자 안내, 카드사 콜센터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알리고 협회와 카드사가 조성한 1,000억원의 기금을 활용해 영세 가맹점에 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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