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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에 주가 9배 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업체 네이처셀의 주가조작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처셀은 지난해 11월부터 주식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왔다. 주가는 지난해 10월31일 6920원(장마감 기준)에서 지난 3월16일 사상최고가인 6만2200원까지 상승했다. 5개월도 채 안돼 9배로 뛰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네이처셀은 한때 시가총액 3조2926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6위에 오르기도 했다.

주가 급등 배경에는 성체줄기세포 배양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시판 기대감이 있었다. 당시 네이처셀 측은 조인트스템이 수술 없이 주사로 투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사상 최고가를 찍은 3월16일 반려됐다. 식약처는 신청 반려 사유로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한 점 △대조군이 없는 점 △치료 중에도 질병 진행 환자가 임상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 점 등을 들었다.

이 결정이 난 다음 거래일인 3월 19일 네이처셀의 주가는 4만3600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네이처셀에서는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매 치료제 시술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리고 12일 오후 1시30분 현재 네이처셀의 주가는 1만9600원이다.

이로써 라정찬 대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라 대표는 2013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약사법,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2015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10월에는 기업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에 1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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